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판결을 내놨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관련 체계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념과 용어마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와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지난 2월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논의 과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어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율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 기술의 발전을 담보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조금의 변동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나 거래의 불투명성을 막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 실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자금세탁 방지 등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굉장히 큰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도 대립 되고 있어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3일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서울에서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가 열린다. 이달 말에는 G20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국제적인 논의에 동참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가상화폐를)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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