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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의존도 낮추고 보험계리사 늘리고… 손보업계 경쟁 촉진 본격화

기사입력 : 2018-06-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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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 발표

재보험 의존도 낮추고 보험계리사 늘리고… 손보업계 경쟁 촉진 본격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500명가량 늘리는 등, 손보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혁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 방안’을 통해 손해보험이 국민 실생활에 보다 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재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보험료를 참조하거나, 보험사가 보유한 자체 통계를 통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는 정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탓에 재보험사가 제시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 기업성 보험의 79.2%(2015년 기준 상해 제외)에 달하는 등 기업성 보험의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대형 보험사의 재산종합, 기술, 선박보험 등에 보험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력이 충분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개시하되, 2020년 이후부터는 중소형사도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사는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에 가산점도 주어진다.

아울러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 및 재보험사 의존도를 낮춰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은 IFRS17에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자 했다.

먼저 내년부터 은행에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 상품의 ‘25% 룰’ 규제를 적용할 때, 단기 손해보험 역시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판매 비중을 계산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기존 방카슈랑스는 연간 신규 보험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상품 모집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모집액을 계산할 때 장기 저축성 보험은 가입 첫 달에 내는 보험료만 반영하고, 단기 손해 보험은 그해에 받은 보험료 전액을 합쳐 적용케 하다 보니 보험사도 규제를 피하기 유리한 장기 저축성 보험을 주로 취급해 왔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손해보험사가 일반 손해 보험을 통해 받는 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반드시 10%를 넘도록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장해주는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목적에서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재보험 감독 기준과 내부 통제 기준 등을 개선 및 구체화하고 전업 재보험사 신규 설립도 적극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보험계리사가 부족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보험업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보험계리사 시험에 과목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 계리사 최종 합격자를 2022년까지 5년간 기존 310명에서 810명으로 500명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상품개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마련 정책에도 부합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에 손해보험 전문 계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기업성 보험 전문 인수 심사역 자격증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손해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쟁을 촉구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험업계 전체의 인프라 확장을 위해 당국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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