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는 지대섭 이사장 취임 이후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량 확보를 위해 업무영역을 붕괴, 환경오염, 풍수해까지 확대하고,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점검 시스템 도입과, 민간기준인 한국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을 확대하는 등 기술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아울러, “협회가 주도하여 제정하는 한국화재안전기준이 위험관리 분야의 표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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