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공정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간의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단기간 내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보고 등 엄격한 규제를 운용하는 중이다. 직전 체결가격 미만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공매도 호가 제한 규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여종목 담보 상환을 위한 계좌 수 제한으로 대여 가능 종목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여가능한 종목과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증권사들도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개인대주 서비스에서 손을 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과 배분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의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계기로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확보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장에선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 보유하거나 차입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 일부 투자자의 경우 매도주문 체결 이후 결제주식을 확보하는 사례가 발견되기 했다.
증권사는 통상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수탁시 문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공매도와 관련한 주식 차입여부 등을 확인한다. 투자자 주식이 신탁∙보관기관에 있는 경우 증권사가 주식 차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다른 기관에 보관한 증권의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별도로 구분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확인 과정이 미흡하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증권사가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 차입, 일반은 주식 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계획했다.
위탁자와 신탁∙보관 기관에서 수시∙정기적으로 대규모 매도 등 이상거래 유형에 대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필요시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보완한다. 주식 보관∙신탁 기관 등으로부터 주식 보유 잔고 등을 통보 받아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이 외에도 별도로 구축 예정인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 공매도 관련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 주식 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매매내역과 매매 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식매매 등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사항을 적출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을 감시하는 체계를 효율화하고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하락형 시세조종 감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거래소, 금감원 등은 공매도 전담 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를 현실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인 신용여력 등과 같이 시장 기본 원리에 따르게 둬야 하는 것은 규제로 해결할 수 없지만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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