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협회에 근무시간 현황,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업권 별로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금융업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의 경우 법 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300인 이상)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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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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