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6시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연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절대적인 대다수 직원들의 경우 영향을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점과 달리 은행 본점 지원이나 IT, 기업대출 등 부서의 경우 초과근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노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추세 등에 맞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없앤 근무시간 자율제가 추진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재택 근무, 스마트워킹 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전직원 주 2일 이상 자율출퇴근제 필수 이용, 근무시간 정상화 KPI(핵심성과지표)에 자율출퇴근 이용일과 출퇴근 시간 평가도 포함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