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총 20시간 18분에 걸쳐 조사받았다. 당일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 90여명에게 총 4억 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입법과 예산확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KT 임원들이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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