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회장은 내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KT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정책 및 예산 배정과 입법에 관여하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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