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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17일 경찰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18-04-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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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황창규 KT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이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을 지시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소환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회장은 내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황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0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법인자금 총 4억 3000만원 상당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KT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KT 본사와 KT커머스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KT 임원들이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정책 및 예산 배정과 입법에 관여하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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