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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권고

기사입력 : 2018-04-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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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

2018년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 자료=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 자료=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되면서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이 권고돼 과제를 안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6년 이후 5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 5.1%로 세 가지 기준 중 2개가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올라갔다. 시장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로 기준보다 낮았다.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서 새롭게 인도가 추가돼 6개국을 선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없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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