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과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회생절차기업 중 재기가 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및 자본시장 연계 △채권결집,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 회생절차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생절차기업 중 재기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투자자와 연계를 지원하고 채권결집, 자금대여(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 경영정상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를 통해 채권회수 중심이 아닌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회생절차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낙인효과와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캠코와 서울회생법원, 한국성장금융의 이번 협약이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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