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증가된 주식 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감업무를 마치기 위해 대조하기 전까지는 유령주식 출회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수인 8930만주의 32배에 해당하는 28억3000만주가 입고되었음에도 거래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 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일 업무 마감 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탁원은 명의개서대리인인 발행회사와 예탁원은 매일 업무 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 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인한 속도 저하, 전산 장애 등 오류 발생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주식수량 등을 매일 업무 마감 시 상호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