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증가된 주식 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와 예탁원은 매일 업무 마감 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 및 확인하고 있어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증가된 주식 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수인 8930만주의 32배에 해당하는 28억3000만주가 입고되었음에도 거래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매 거래일 업무 마감 시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상호 검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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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탁원은 명의개서대리인인 발행회사와 예탁원은 매일 업무 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 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상호 및 대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다. 예탁원이 모든 증권회사와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한 가운데 매매나 대체, 입고 등 증권회사가 고객원장을 변경할 때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인한 속도 저하, 전산 장애 등 오류 발생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주식수량 등을 매일 업무 마감 시 상호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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