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 범위를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로 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와 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가운데 당일 매매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당사고 관련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11시 기준 총 59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이 접수됐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와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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