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불공정한 여신거래인 '꺾기(끼워팔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미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해 운영중인데, 다른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다.
또 신협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돼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한다.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다른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한다.
또 금융위는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한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내에서 신협 조합의 출자를 허용,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한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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