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신협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돼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한다.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다른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한다.
또 금융위는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한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내에서 신협 조합의 출자를 허용,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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