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권 금융에서의 소외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가치기금 규모는 영국의 BSC(Big Society Capital) 사례 등을 토대로 5년간 3000억원 수준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등에서 조달된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상품개발 등에 나선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한다.
또 정부는 민간자금과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 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각각 올해 350억원, 50억원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현재 182억원인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75억원(예산)+α), 중기부 임팩트펀드(1000억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협중앙회에 연 100억원 규모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 신보와 연계로 보증부 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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