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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TFT(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신 DTI에 맞춘 장래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산정 때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1년)보다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진다. 또 연금 납부액 등 인정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때 일정 비율을 깎는다. 장기 대출의 경우 주기적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이 장래소득 부분이다. 미래 벌어들일 소득이 상승하면 소득 산정 때 일정 비율, 최대 10%를 증액해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소득 증대 여지가 큰 만큼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는 신 DTI의 장래소득 반영 때 먼저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 분석으로 자율적인 증액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의 자체적 고객정보가 풍부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종, 임금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아직 장래소득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 실제 어떤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도 "사드(THAAD)로 인한 여행업, 화장품업 불황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의 수령액 변동 여부 등은 특히 퇴직세대에게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며 미래소득 예상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권에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검토할 것을 예시했다. 은행들이 장래소득 산정에 어떤 공식 통계를 활용할 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복수로 받았으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예컨대 15년으로 제한되는 방안도 도입되는 데 역시 쟁점이다. 다만 DTI 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 실제 돈을 갚는 기간은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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