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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로 대혼란(종합)

기사입력 : 2018-01-11 20:51

(최종수정 2018-01-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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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조율되지 않은 정부 발표에 대혼란을 겪은 이른바 '검은 목요일'을 보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발의 추진 발표에 코인 시세는 폭락했다. 한때 과도한 매도 물량으로 거래소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내 법무부 발표는 범 정부가 합일을 이루지 않은 단독 주장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발표가 이어지면서 낙폭은 빠르게 축소됐다.

현재 법무부는 가상화폐 개인 간 거래(P2P)를 제외하고, 거래소를 통한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입법 과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상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독 등락이 심했던 퀀텀 코인. 빗썸 시세 화면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유독 등락이 심했던 퀀텀 코인. 빗썸 시세 화면 갈무리.

◇거래소, 투자자 팔자 쇄도로 서버 마비까지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표가 있던 오후 1시 이후 가상화폐 시세는 퀀텀(-28%), 모네로・리플(-27%), 이더리움(-26%) 등 순으로 크게 20%대 후반에서 10%대 초반까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범정부 TF의 일환인 법무부는 TF 구성 초기부터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몰리자 거래소 사이트는 오후 2시 이후 접속이 지연됐다. 급격한 매도 요청으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법무장관・금감원장 등 해임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법무부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쇄도하며 업무가 마비도리 수준이었다. 급기야 법무부 장관·금감원장 사퇴 청원까지 등장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근거는 주로 국민재산권 침해, 자유 거래 침해, 행복권 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권리를 침해한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화폐 폐지 반대 청원을 올린 한 청원자는 "카지노, 경마 등 도박은 합법이고 가상화폐는 왜 폐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느냐"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가상화폐 폐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은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기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냈을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박영선・하태경 의원 등 법무부 결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한데"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보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며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와대, 법무부 발표 정부 방침 아니다 해명

법무부 장관의 강경 규제 발언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매도세는 청와대 해명이 전해지며 진정됐다. 국내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오후 8시 현재 가상화폐 시세는 최대 -16%대에서 최저 -0.7%대로 완화됐다.

투자자들이 매도 폭을 축소하는 것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은 법무부의 단독 의견"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여타 정부 부처와 의견을 합일하지 않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전 법무부가 가상화폐 전면 금지를 주장한 것은 가상화폐 규제 범정부 TF가 꾸려진 초기부터다.

범 정부 TF의 일부인 금융위는 유사수신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걸러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과기부는 가상화폐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국세청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 공식입장 아직 안 나와 혼란 가중

하지만 청와대가 말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합일된 규제책은 언제 발표될지 미정이다. 합일된 규제책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향과 전면 금지하는 방향, 둘 중 어느 쪽에 규제 목적을 둘 것인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범정부 TF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권고안을 살펴보면, 법무부를 제외한 관계 부처는 가상화폐를 거래를 전면 규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일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우회적인 거래소 제재에 나섰지만, 거래소가 은행 법인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시 자금세탁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 이후에도 실명인증 법인계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날 국세청은 빗썸, 코인원 등을 예고 없이 방문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재정 거래 자료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탈세 조사보다도 가상화폐 과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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