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 점검에 나선다.
8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가상계좌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연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상통화 추가 대책에 따른 조치다.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현행 거래 계좌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서대로 실명 전환할 예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 기업 국민 산업 신한 우리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달 12일 기준 111개로,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에 이른다.
FIU와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추가대책을 통해 FIU와 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에 나선다고 7일 공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지금으로서는 부작용 최소화하는 데 방향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가며 무분별한 투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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