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공통으로 합의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는 거래소 이용 실명제 도입, 가상화폐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은행이 거래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과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과 사측 모두 동일한 은행 입출금 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고,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도 용이해진다.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록체인협회는 "기존에 나온 대책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율규제, 은행권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등 이미 나온 로드맵을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규제안에 포함된 은행권과 거래소의 가상계좌 대사확인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이 묵살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5일 회원사들(가상화폐 거래소)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이 본인 명의의 1계좌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은행이 발급해준 거래소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은행이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거래소-은행 간 대사확인을 통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마련' 실행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이미 지난 9월에 협회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이었다. 블록체인협회에 가입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1월부터 대사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는 협회와 은행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게 정부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적으로 은행권과 협회가 협의한 내용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이 병행돼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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