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대책 내용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고객-취급업자간 동일 은행 입출금 계좌만 사용 가능, 불건전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중단, 은행의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가상화폐 범죄 엄정 단속 및 처벌 강화 ▲거래소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등이 담겼다.
이에 앞으로는 고객 본인의 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게 바뀐다. 단순 계좌인증을 넘어 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므로 청소년과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고객이 선택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통해서만 입출금을 해야 한다. 투자자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간 자행거래만 인정해 거래 내역을 정부가 추적하기가 용이해진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해 정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불건전 거래소로 확인되면 정부가 금융사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한다.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한다. 실명거래시스템 확립 전까지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 모니터링한다. 이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범정부TF가 구성된 이래 동일하게 '거래소 전면 폐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 부처 차관회의는 폐쇄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은 "10여개 부처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만 전면 폐쇄 의견을 제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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