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블록체인협회에 소속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내년 2분기까지 신규 코인을 상장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빗썸, 코인원 등 블록체인협회(준비위)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블록체인협회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는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본인인증 및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강화, ▲오프라인 민원센터 마련 의무화, ▲거래소 임직원 윤리 강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사수신업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업으로 등록하겠지만, 고객 보호 장치 마련 등 6개 요건이 갖춰진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규제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는 금융위가 대략적으로 마련한 이 6개 조항보다 더 상세한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거래소업을 양성화하는 법안과 자체 정화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아직 정식 출범하지 않았다. 협회는 내년 1월 협회장 추대를 마치고 공식 출범한 이후 2분기까지 자율규제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협회 소속 10개 거래소는 자율규제안 시행이 모두 끝나는 내년 2분기까지 신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과장 광고도 삼가할 뜻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코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단 의미다.
협회는 최근 상장된 비트코인골드, 이오스 등의 코인을 거래소가 상장하기에 앞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내년 2분기부터는 신규 상장 코인의 평가 정보 및 자료를 전체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협회는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내부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코인 신용을 평가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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