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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거래' 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17-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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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협회, 회원사 자체 정화 노력

△김진화 블록체인 협회 대표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10인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진화 블록체인 협회 대표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10인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내 내부거래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내부자 통제를 할 것이고, 자율규제안에 명기를 해서 임직원 제재 및 형사고발까지 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자율규제안에는 '임직원 윤리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할 만한 법적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세조작 의혹이 끊임 없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협회 회원사들로 하여금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사는 강력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빗썸, 코인원 등 협회에 소속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해당 거래소를 협회에서 제명하고, 최대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블록체인 협회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는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본인인증 및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강화, ▲오프라인 민원센터 마련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다만, 거래소 운영 자금과 고객이 예치한 원화가 별도 보관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

이에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이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을 콜드스토리지에 70%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김진화 대표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모자르다고 해서 투자자 예치금을 임의대로 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상장된 코인을 콜드스토리지에 바로 예치할 경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을 먼저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할 시에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프로세스를 정교화 한다. 최근 빗썸이 이오스를 상장한 것 처럼 갑작스러운 상장으로 고객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인 인증 시스템과 가상계좌 발급 체계도 강화한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용으로 마련된 가상계좌를 통해 누구나 입금을 할 수 있어 다단계에 이용되는 양태가 발생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만 입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계좌에서 입금을 하면 튕겨나가서 무분별한 계좌 이용이 원천 봉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사들은 빗썸과 코인원이 대면 고객센터를 마련해 둔 것처럼 면대면 민원처리를 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 협회 가입 자격도 자기자본 20억 이상인 거래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한을 둔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제안이 지켜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7인의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 대표자 1인이 참여하고, 가상화폐 전문가 6인을 참여시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내년 1월 정식 발족한다. 협회는 정식 출범 이후 내년 2분기에는 자율규제안이 모두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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