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협회 회원사들로 하여금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사는 강력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빗썸, 코인원 등 협회에 소속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해당 거래소를 협회에서 제명하고, 최대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다만, 거래소 운영 자금과 고객이 예치한 원화가 별도 보관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
이에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이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을 콜드스토리지에 70%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상장된 코인을 콜드스토리지에 바로 예치할 경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을 먼저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할 시에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프로세스를 정교화 한다. 최근 빗썸이 이오스를 상장한 것 처럼 갑작스러운 상장으로 고객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인 인증 시스템과 가상계좌 발급 체계도 강화한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용으로 마련된 가상계좌를 통해 누구나 입금을 할 수 있어 다단계에 이용되는 양태가 발생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만 입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계좌에서 입금을 하면 튕겨나가서 무분별한 계좌 이용이 원천 봉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사들은 빗썸과 코인원이 대면 고객센터를 마련해 둔 것처럼 면대면 민원처리를 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 협회 가입 자격도 자기자본 20억 이상인 거래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한을 둔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제안이 지켜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7인의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 대표자 1인이 참여하고, 가상화폐 전문가 6인을 참여시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내년 1월 정식 발족한다. 협회는 정식 출범 이후 내년 2분기에는 자율규제안이 모두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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