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해 채무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소각 대상은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까지 포함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159만명(국민행복기금 내 83만명, 기금 외 76만2000명)이고, 전체 대출 액수는 6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대 3년의 채권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재산이나 소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 탕감해준다. 다만 성실 상환자에 불리가 가지 않도록 부정 감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신청해서 소득 심사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일차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다"며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상자 159만명 중 최소한 반 이상은 채권 소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지원방안 발표 뒤 기자 질의 응답에서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장기 연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연체자 해결방안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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