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발표된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 DTI에 따른 대출 적용 사례를 배포했다.
위 사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신규 대출액은 연 3.28%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정 때 기존 DTI 적용과 동일하게 2억3400만원이다.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신 DTI로 인한 대출규모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기존 주담대 이외 기타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수치다.
신DTI에서는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액이 오르게 된다. A씨의 경우 기존 대출 때보다 4100만원(17.5%)을 더 받아 2억75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신DTI는 투기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자가로 2억원(연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의 B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신DTI로 따지면 3억1800만원으로 기존 DTI(4억1000만원)보다 9100만원(22.3%) 감소한다. B씨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두번째 주담대 만기제한 미적용)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DTI 30%를 적용받는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