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4일 발표된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 DTI에 따른 대출 적용 사례를 배포했다.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되는 신 DTI는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기존 DTI보다 소득을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신 DTI의 대출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신DTI에서는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액이 오르게 된다. A씨의 경우 기존 대출 때보다 4100만원(17.5%)을 더 받아 2억75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DTI 도입이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대출금액 증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DTI는 투기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자가로 2억원(연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의 B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신DTI로 따지면 3억1800만원으로 기존 DTI(4억1000만원)보다 9100만원(22.3%) 감소한다. B씨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두번째 주담대 만기제한 미적용)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DTI 30%를 적용받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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