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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기상도 “중국 비, 일본 맑음, 한국 흐림”

기사입력 : 2017-09-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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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표, 주요 가상화폐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자료=빗썸 화면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 시세표, 주요 가상화폐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자료=빗썸 화면 캡쳐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동아시아 3국의 가상화폐 기상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대적인 가상화폐 통제 조치를 내리면서 투기 성향 조절에 나섰다.

◇중국 정부 “ICO 전면 금지”

중국 정부가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가상화폐 가격 폭락을 불렀다. 올 초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1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 5000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15% 가량 급락했다. 2일(현지시간) 5013.91달러였던 비트코인은 4일 4263.95달러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4일 홈페이지에 “ICO가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이 발표 이후 중국에서 ICO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며 “ICO를 진행 중인 기관 및 개인은 즉시 자금의 본국 송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단 조치 이전에 ICO로 기금을 모금한 기업들은 모든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트코인 뿐 아니라 ICO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이더리움은 390달러 선에서 28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틀 새 30% 가까이 폭락 한 것이다.

◇ICO가 뭐길래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다.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절차인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다.

ICO는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일명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투자자들은 토큰을 받는 대가로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회사에 보낸다. 토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ICO가 인기를 끈 이유는 증권거래법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자 유치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로 투자를 받다보니 익명성과 각국의 규제를 피하는 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야 밖에서 투자가 이뤄지다보니 수익성 만큼 위험성이 극대화 되는 부작용이 있다.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스타트업들이 준비할 것은 일명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도만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그만큼 검증 절차를 생략하다보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유망한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은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이 그대로 돈만 갖고 사라지는 경우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수익률이 높고 금액 규모를 개의치 않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ICO가 큰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ICO를 진행한 중국판 이더리움인 퀀텀(또는 큐텀, Qtum)은 ICO 이후 가격이 약 50배 상승했다.

중국 인터넷금융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ICO가 불법 자금조달, 사기, 허위 선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4일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하며 “ICO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모행위”라며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다단계(피라미드) 금융사기 등의 범죄활동과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도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이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7월 ICO가 SEC가 관할하는 미국 증권법의 규제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C는 ICO를 하기 위해선 기업공개에 준하는 서류와 정보를 SEC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토큰을 교환하는 거래소도 증권법의 규제대상으로, 거래소나 거래소의 서버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미국인에게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SE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도 관련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사금융거래로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지분증권ㆍ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동아시아 3국 중 일본만이 그나마 가상화폐 시장에 호의적이다. 일본은 올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를 통화의 일종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가상통화의 화폐성을 인정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소비세를 폐지하고 비과세로 전환했다. 다만 일본 역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장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는 입장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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