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가시장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8530만원이다.
다른 유가시장 법인 삼부토건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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