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 주식을 보유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적발되지는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선에서 끝난다.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 그룹에 퍼져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의 소유 보고서를 공시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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