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내년(2025년) 2월까지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특금법 상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마켓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고파이 사태' 해결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측은 "고파이 사태 해결 및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서 고팍스가 건재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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