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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금)

검찰, 최은영 주가 하락 보고 포착

기사입력 : 2016-05-13 13:50

(최종수정 2016-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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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주가 하락 보고 포착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최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 전 외부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1일 검찰은 최 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을 압수수색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두 딸 조유경, 조유홍 씨 등 오너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단서도 포착한 상태다.

이달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진해운 측이 자율협약을 결정하기까지 경위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 조사 내용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금융위 조사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최 회장 측의 휴대전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통신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진해운 측이 자율협약을 결정한 시점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이 시작된 지난달 6일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8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 전량을 팔았다. 최 회장의 두 딸인 조유경, 조유홍 씨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29만8679주를 각각 전량 매도했다.

지난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보유 중이던 한진 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 원가량에 전량 매각해 사전에 주가 급락 사실을 알고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최 전 회장은 이를 부인해왔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안으로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어떤 방법으로 자율협약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데 관여한 핵심 인물 2∼3명을 압축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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