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배임과 달리 배임수재혐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해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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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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