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업계가 연금보험의 취급을 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다툼의 시발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생보사만의 고유시장으로 자리매김해온 연금보험의 손보업계의 판매 허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수성하려는 생보업계와 신시장 확대를 위한 손보업계의 갈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연금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생보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현행대로 생보 고유의 시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를 생보시장 영역확대로 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객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을 우량한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 부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장벽 철폐와 금융사간 경쟁촉진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연금보험 취급관련 업무영역>* 생명보험지침 별지1(Annex1)에서 생명보험종목으로 “연금”명시.
손해보험종 목에는 “연금” 없음.
그 외 <체코>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종목에만 연금을 규정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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