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세청의 1740억원 과세 통지에 따라 모두 2472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추가로 설정한 충당금 요인 때문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국세청의 1740억원 과세예고통지로 외환은행은 누적결손금 및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해 총 2472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약 1792억원 감소했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만약 충당금 요인을 제외할 경우 3분기 당기순이익은 2310억원 이라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총세금효과 약 3110억원 중 2940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며 “향후 국세청의 확정고지 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항목이 포함됐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외환은행의 이같은 당기순이익에도 자산건전성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연체대출비율은 0.97%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9%, 커버리지비율도 175%에 달한다. BIS비율도 13.7%이며 Tier1은 10.7%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환산한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99%와 21.43%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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