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10월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갈수록 복잡, 고도화돼 가는 공공 SW사업에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설계, 컨설팅 능력을 높여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공 SW 우수제안서 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환경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