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제조합은 향후 온라인쇼핑몰이 PG(지불결제)업체 및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 대행 기관과의 업무 중재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최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6년 연례회의에서 진흥원 분쟁조정팀 정예택 팀장은 “e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온라인쇼핑몰 업체를 중심으로 공제조합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은 3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2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공제조합이 특정 PG나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 그 업체만을 통해 PG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활동자금은 가입자 납입부담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입업체는 매출액이나 거래 금액 기준으로 기금을 부담하게 된다.
■ e트러스트 인증제도 = 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상거래의 신뢰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연중 수시로 온라인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e트러스트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인터파크, G마켓 등 65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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