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자동차수리비의 정액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정비수가(수리비)를 정액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함에 따라 손보사들은 최근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수리비는 정비업소와 손보사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체들의 계획대로 정비수가가 법률로 정해질 경우 정비업체간의 경쟁이 사라져 서비스 수준이 대폭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가도 계속 올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사고발생시 고객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리비 역시 다소 줄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정비수가에 관한 법률작업은 최근 의원입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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