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론의 취재 자유를 봉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며 비의도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한 다음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주요정보는 전자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제공돼야 한다.
공시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막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취재자유를 봉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3차례 제도를 위반하면 퇴출키로 한 `3진 아웃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수위를 다소 완화키로 하는 한편 의도하지 않은 채 정보가 먼저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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