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시스템중단 사태에 따라 거래 고객들로부터 피해배상 요구를 받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들은 공신력 실추를 고려, 비공개적으로 피해고객들과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시스템중단시의 명확한 배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시스템중단의 원인규명이 예상외로 어려우며 또한 시스템의 증설이 이뤄진다해도 人災등 시스템외적인 요인에 의한 시스템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시스템중단으로 인한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보상기준 마련으로 귀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국내 증권사들이 시스템다 중단으로 고객들에게 보상해준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현재 시스템다운으로 인한 피해보상규정은 사실상 없는상황이지만 시스템에 인한 문제는 고객과 해당증권사간의 일차적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일뿐 별도의 제재조치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결국 감독당국으로써도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명확한 보상기준을 적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업계의 경우 올 연말을 기점으로 중대형사의 과반수이상이 증권전산으로부터 원장이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돼 시스템중단으로 인한 개별 증권사마다 관련 대책이 크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사이버트레이딩 증가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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