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내달부터 예금보험료율을 100% 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증권금융 예탁만으로도 고객재산 보호가 가능한데 정부가 이중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100% 인상시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지금까지 줄곧 재경부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증권금융에 예탁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재산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같은 입장하에 증권업계는 재경부에 여러차례 예금보험료 부가를 면제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증권금융 예탁과 동시에 예보라는 안정장치까지 있어 고객들의 신뢰를 사고 있다는 논리로 이를 무마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는 재경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타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은행은 상승전 기준으로 0.05%를 내고 있는 반면 증권회사는 예금보험료 0.1%를 내고 있는데다 증권금융 고객 예탁 수수료까지 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불필요하게 예금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족한 공적자금을 메꾸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식 태도라고 꼬집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사들이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자 봉인냥 이것 저것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재경부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증권업계는 지난해 예금보험료 수수료로 50억원을 낸 바 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