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타 기관투자자들은 신탁업법상 이 기간동안 증권예탁원에 주권을 예탁하는 것에 반해 투신권 펀드는 환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이 자유로운 수탁기관인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때문이다.
최근 공모청약한 주식을 받아간 펀드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공모청약 주식을 조기에 내다 팔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어 시장 조성에 나선 주간사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이들 펀드들을 규제할 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들의 펀드는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규모에 따라 청약한도가 약 10%에 달해 엄청난 물량을 배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투신사 펀드들은 신탁업법상 보호 예수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공모청약 주식을 내놓아 시세차익을 얻고 있어 시장 조성의무가 있는 주간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의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주간사들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투신권과의 거래관계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규제할 방안이 전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지난 12일 투신권 펀드들의 문제점을 들어 공모청약 비율을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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