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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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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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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7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리종목을 지정하고 동 세칙 제7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한다.

1. 지정종목 : 신호유화(우), 경농(우), 삼성중공업(우), 현대정공(우), 쌍용양회(2우B), 두산건설(2우B), 남선알미늄(우), 한화(2우B), 대림수산(우), 세우포리머(우), 성신양회(2우B), 덕성화학(2우B), 쌍용화재(2우B)(이상 13종목)

2. 지정일 : 2000. 2. 1

3. 매매거래정지 예고 :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다. 단. 단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매매거래 정지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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