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도 완화돼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취지에서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안되면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더 강화된 셈이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임원후보자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기 위해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때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상장사는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해서 공시 의무를 차등화 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서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하는데, 5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 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한다.
금융위 등 정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