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의원 간 의견 만장일치 후 통과가 관행이다.
카드사들 역시 신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금융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CB) 시장 발굴, 금융데이터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노릴 수 있어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카드업계는 아쉬운 기색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적어도 2년은 더 기다려야 해서다. 올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혁신금융 사업자가 아니고서야 내부 누적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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