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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출범…"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기사입력 : 2019-10-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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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16)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준비를 위해 실무그룹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은 16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차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워킹그룹을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용정보산업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올해 5~8월 운영했다.

이번 2차 워킹그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제를 다룬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오픈뱅킹을 도입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全) 금융권이 대상으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제도 마련도 초점을 맞춘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정보주체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 인프라 측면에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을 표준화해서 데이터 유통·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도 금융회사 간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전제가 되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월 1~2회 회의를 진행하며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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