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특허청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에 확산하며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연계 R&D(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을 통해 보유하게 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 특허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거래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에 지식재산 금융 메뉴를 개설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신용정보원과 협력하여 IP 금융 성과를 조사·분석한 뒤 향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직접 발굴해 여신 운용에 활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기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금융, 생산적 금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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