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6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컨소시엄 참여자인 롯데건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이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롯데건설은 “메리츠 컨소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요구를 해왔고 당시 시점에는 승인이 어렵다고 하자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메리츠 컨소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 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에 따르면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사업으로 컨벤션과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 시설이 조성된다. 사업 부지는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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