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양태영 한국P2P협회장이 P2P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1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P2P 대출자를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P2P업체는 전자상거래법과 대부업법을 같이 적용받는다”며 “대부업법을 통해서 P2P를 활용해 대출을 받는 소비자 보호 체계는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P2P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며 “P2P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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