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이같은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권대영 단장은 데이터 개방 법제도 인프라 구축, 결제 인프라 개방을 "금융 결제 생태계 개방을 위해 아주 좋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산업 도입은 "그 고속도로를 잘 달릴 수 있는 좋은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권대영 단장은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 표준 API를 구축하고 이를 통신사,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개방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데이터 활용을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데이터 개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부문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대영 단장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제한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을 연내 구축하고 향후 이를 법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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