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원포인트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인에서 사업자,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통장 전환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받아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일자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비씨·신한·삼성·현대카드사 중 1개사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원포인트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등 필수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로 모바일/인터넷/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타행이체수수료,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가 월 20회 면제된다.
별도로 원포인트통장을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가입한 경우에는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필수 조건을 2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면 중단된다.
이강원 마케팅추진부 부장은 “원포인트통장은 직업과 자격 상관 없이 부담 없는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의 복잡 다양한 통장상품을 보다 손쉽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고객 중심의 편리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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