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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문희석 캠코 상임이사, 리스크관리·자금회계 거친 ‘재무통’

기사입력 : 2026-1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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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입사…온비드사업처장·가계기획처장 등 역임
가계지원부문 총괄…새도약기금 추가 소각·대부업권 협의 과제

문희석 캠코 상임이사이미지 확대보기
문희석 캠코 상임이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임 상임이사에 문희석 전 가계기획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문희석 이사는 리스크관리와 자금회계, 공공자산 공매를 두루 경험한 내부 출신이다. 직전까지 가계기획처장을 맡았던 그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실무 조직이 속한 가계지원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캠코는 지난 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문 전 가계기획처장을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시작됐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의 추가 소각을 앞둔 가운데,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를 넓히고 채무조정 이후 재기 지원을 챙기는 것이 문 이사의 과제로 꼽힌다.

리스크관리·온비드·자금회계 거쳐 가계지원 총괄로

1970년생인 문 이사는 1997년 캠코에 입사한 정통 내부인사다. 리스크관리 보직을 거쳐 2021년 1월 온비드사업처장, 2022년 1월 자금회계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온비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의 매각·임대 입찰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문 이사는 공매 사업과 공사 재무를 맡은 뒤 2024년 1월 가계기획처장에 보임됐다.

문 이사가 가계기획처장으로 보임된 2024년에는 채무조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캠코는 그해 12월 온크레딧과 새출발기금 신청 시스템에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기관별로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를 바꿔,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32종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가계지원부문에는 가계기획처 외에 새출발기금 채권 인수·관리 부서, 새도약기금운영처, 국민행복기금관리처 등이 속해 있다. 기획 단계에서 다뤘던 채무조정 제도를 채권 인수부터 약정과 사후관리까지 챙기는 자리로 옮긴 셈이다.

새도약기금 3.9조원 소각…상환능력 심사·추가 매입 과제

취임 직후 현안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의 후속 집행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발표 기준 기금은 6차례에 걸쳐 장기연체채권 11조7000억원을 매입하고, 네 차례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을 소각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대부업권 채권 매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가 절반 수준이라며, 대부업권을 제외한 대상 채권은 10월까지 매입하고 대부업권과는 이후에도 금융위와 함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보유한 회사가 협약에 참여해야 해당 차주도 기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부업권의 참여 범위가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15만6660명 약정…채무조정 이후 재기 지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은 지난 9월 말까지 22만116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5만6660명이 채무원금 14조4891억원에 대해 약정을 맺었다.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매입형 약정자는 8만33명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였다.

약정 이후 차주의 형편이 달라졌을 때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과제다. 캠코는 지난 7월 채무조정 약정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수급자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선정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받아 감면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환 여력이 달라진 차주를 제때 지원하고 약정이 중도에 깨지는 일을 줄이는 것이 문 이사에게 남은 가계지원 과제로 꼽힌다.

이하는 문희석 상임이사 주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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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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