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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사고 CEO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입력 : 2026-11-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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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감원 임원회의서 경고
"매출 3% 과징금 법안 협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6.02.09)이미지 확대보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6.02.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잇단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 CEO(최고경영자) 등 경영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제재 방침을 강조했다.

또, 보안 취약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협조할 방침이다.

전금법 미적용사로 번진 해킹사고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지난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 업권 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킹사고가 전통 금융사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경계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대비 태세가 더욱 시급하다고 짚었다.

대형 증권·보험사도 '책임' 대상…감독 분담금 차등 부과 등 모색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AI(인공지능)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상응해서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기배포 유의 사항, 자체 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과 협조하고 소통할 방침이다.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규모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서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금융권 '외부 접점' 전수 점검

아울러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 미 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그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하여 이행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한다"며 "원칙적으로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 신설, IT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행 충분치 못했다" 판단한 금감원

이번 이 원장의 메시지는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 속에 책임을 분명히 짚겠다는 경고성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권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잠재 위험요인 최대화,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제외 외부 접근 원칙적 차단 등을 강조했는데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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