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품사업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재무부담을 분리해 사업별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향후 식품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에 남겨진 1.3조 부채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하림지주의 자회사인 하림산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 신설법인 하림식품(가칭)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분할 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가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구조는 유지된다.사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이번 분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조3000억 원대 부채가 두 법인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있다.
하림산업의 202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총부채는 1조3634억 원이다. 특히 이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단기차입부채)가 9392억 원으로, 전년(6232억 원) 대비 3000억 원 이상 증가하며 유동성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림산업은 146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이자비용으로만 343억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관련기사
하림산업은 분할 이후 두 회사의 채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대책임 배제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분할계획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존속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식품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밸류업 정조준하는 하림식품
분할 이후 두 회사 간 재무구조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9월 30일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 후 부채총계는 하림산업이 1조3813억 원, 하림식품이 590억 원이다. 부채비율도 각각 309.2%, 11.3%로 차이가 있다.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분할 비율은 하림산업 46.20%, 하림식품 53.80%지만, 부채는 대부분 존속회사에 남는 구조다.이번 분할은 식품사업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재무부담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림식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부담으로 식품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관련 실적과 자금 수요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낮은 부채비율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림식품은 ‘더미식’과 ‘푸디버디’ 등 기존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인 분리 이후 식품사업의 실적이 개선돼야 재무구조 분리의 효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사업의 재무현황이 별도로 드러나면서 향후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과 유동성 부담을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9392억 원인 단기차입금의 만기 대응과 자금 조달이 주요 과제다.
결국 이번 인적분할의 성패는 사업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하림식품은 낮아진 재무부담을 바탕으로 식품사업의 수익성을 입증해야 하고,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성과를 내면서 차입금과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분할 이후 두 회사가 각자의 사업에서 실적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하림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하림지주 측은 부채 부담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림식품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외형 합격’ CJ대한통운, 수익성 ‘고심’…신영수 대표, 연임 향방은 [CEO 임기보고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2322172706249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대림에서 DL이앤씨까지…‘e편한세상·아크로’로 바꾼 주거 기준 [건설 브랜드의 역사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26084332034990048b718333211177233133.jpg&nmt=18)

